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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취급업종]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

2022.12.09

2022년 12월 9일 대통령령 제33049호 일부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점검 및 필요한 조치 바라오며, 아울러 ISO 45001 또는 KOSHA-MS를 도입한 고객사들께서는 개정법 관련조항들을 법규관리절차서에 따라 적의 관리(법규등록부 반영 및 법규준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