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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등 3대 국가기간산업의 산실이자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울산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대한민국 최대의 산업도시이고, 그에 따라 많은 사업장들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도입하고 이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는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기업에 요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수준 역시 기존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대기업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울산의 대다수 중견·중소기업들은 예산과 인적자원의 부족 및 시스템경영의 경험 부재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도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거나, 급하게 도입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지도 못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그 결과 중대재해로 야기되는 다양한 경영리스크를 사실상 그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지역기업들로서는 예상치 못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유무형의 손해와 비용을 부득이 감내할 수밖에 없게 됨은 물론, 나아가 회사의 존립 자체가 영향을 받는 위기 사태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울산의 대다수 중견·중소기업들이 처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추어 본격 가동된 저희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공학, 법학, 산업의학, 기록관리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고, 세계 유수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관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단순히 기업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현재 경영여건에 최대한 부합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중대재해대응시스템까지 구축해 드리며, 뿐만 아니라 기업이 새로 도입한 중대재해대응시스템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정상적인 가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을 상시 조력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사고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불측의 중대재해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법인의 법적책임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여, 울산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경영현실을 극복하고 본연의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중대재해대응센터가 울산 지역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